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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비구역에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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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2  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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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중원 지역 도시정비사업에 앞으로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4에 따라 자치단체가 주택재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사업진행 과정을 관리해주는 제도이다.

정비사업 대상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임원 선출, 시공자·설계자 선정 등 주요 결정을 해야 할 때 성남시 공공관리자가 도와준다.

정비업체·시공자 선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관리자가 관련 업체 유착, 비리 등을 차단해 추가사업비 발생, 주민부담 증가, 사업기간 지연 등 부작용을 막는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을 지원해 해당 지역 주민은 재정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에는 공사, 신탁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성남시에 요청하거나,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면 해당 구역에 적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최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광3구역, 정비구역 지정 준비 중인 상대원2구역과 산성구역 등 주민요청이 있을 때 ‘공공관리자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약 11억원의 공공관리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높은 구역에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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