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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분야 계약 및 협상 교육' 실시경기도-경기과기원, 바이오 신약개발 과정 교육 통해 전문 관리자 양성 나서
김태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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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0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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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RIS사업단(단장 오좌섭)은 오는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판교에 위치한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바이오분야 계약 및 협상’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지원받는 ‘경기 기능성 천연물 육성 지원 사업 (RIS)’의 일환으로, 참여기관인 한국바이오협회(회장 배은희)의 바이오 신약개발 과정 교육을 통한 전문 관리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교육 대상으로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경영, 전략, 기획, 사업개발을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본 교육과정의 강연자들은 산업계, 법조계, 정부 기관 등에서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의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라이선스 제도 및 일반 조항, ▲바이오산업의 개요 및 계약의 종류, ▲바이오 분야 법령 및 제도, ▲기술계약의 이해 1(정의조항, 실시허락조항 등), ▲기술계약의 이해 2(개량기술조항, 부쟁조항, 보증과 면책조항), ▲기술계약의 이해 3(로열티조항, 보고 및 감사조항), ▲모의협상 과정으로 이뤄졌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바이오계약의 특징들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사업개발 및 계약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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