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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설치시청을 비롯 모든 공공시설에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기반 마련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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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9  1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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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시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에 심장마비 환자의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여 시민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011년 12월에 ‘고양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市 직접시설과 위탁시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의무시설로 정한 이후, 2012년에 시청을 비롯한 26개 시설에 설치했고, 2013년에는 주민센터․도서관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체육시설, 복지회관, 장애인보호시설 등 78개 시설에 설치를 완료했다.

자동심장제세동기에 대한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시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사용실적 등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장소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장비를 점검하고, 장비 사용과 관리에 대한 설명회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자동심장제세동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의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하고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정상적인 맥박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하며, ‘자동심장충격기’라고도 부른다.

고양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자동심장제세동기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음성안내에 따라 장비를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2008년부터 매월 정기적인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교육문의처  덕양구보건소 의약관리팀 031-8075-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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