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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나서지방세 2건이상·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집중 번호판 영치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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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9  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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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금년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과 휴일에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휴일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중 고액·고질 체납자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2건이상이 체납됐거나 지난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30만원 이상 체납 내역이 있는 체납자 차량이다.

또한 타지역 지방세 체납차량, 명의도용 차량(일명 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자도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고액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바퀴에 봉인장치(일명 자동차 족쇄)를 채워 차량 이동을 못하게 함으로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벌인다.

시에서는 징수과 직원 8명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 2개조로 편성, 평일에는 주 2일 야간(19시~22시), 휴일에는 월 2회(10시~18시) 불시에 대상 차량에 대한 집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 139억원, 자동차세 체납액 35억원, 차량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112억원 등 총 286억원의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세금이 체납됐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48억여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금액보다 많을 정도로 체납규모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아파트, 원룸단지,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체납대상자께서는 일시에 체납액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 등의 제도를 이용해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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