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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습기 살균제 무허가제품 주의영등포구, 안전성·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주의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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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9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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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건조한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 등으로 인해 더 건조해 마련이다. 실내 습도 유지를 위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습기이다.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쾌적한 실내 환경에 도움을 주는 가습기가 2011년 원인 미상 폐 손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확인된 이후,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미생물의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세제로 폐질환에 따른 사건 이후 살균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011년 12월 30일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지금까지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400여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가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습기는 살균제 없이도 매일 급수통을 씻고 말려서 사용하면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가습기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환기를 자주 해 습기에 세균이 번식하는 걸 방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잎이 넓은 식물을 방안에 두거나 젖은 수건을 방안에 걸어 두는 등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도 한다.

구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금하고 올바른 가습기 사용으로 적절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 겨울철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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