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대응망 구축관리위원회 만들고, 종합훈련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1.12  14:37: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안전사고 대응에 대한 도의 주요정책과 이행 사항을 자문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 위촉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사업장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원만한 수습을 위한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위원회는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국장, 소방재난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당연직의원 6명과 도의원 2명, 한강유역환경청 1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명, 전문가 5명 등 9명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향후 경기도의 유해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위촉식에 이어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영 환경연구실장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 위원들과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발 빠른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안산 반월공단 ㈜포스코AST에서 유관기관과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종합훈련을 성공리에 개최했고,  공무원 및 기업체 관계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5회 실시했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체 2,20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취급물질, 취급량, 위험성 등에 따라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차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 유정인 환경국장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