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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양평14구역 재개발 박차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 걸쳐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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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2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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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난 7일 양평동 내 양평14구역(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 지역의 재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평14구역은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하고 공장이 혼재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높아 지난 2010년 3월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 배치도
하지만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주거공간과 산업시설이 유기적으로 배치된 쾌적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정비계획에는 건축물 용도별 용적률 기준, 기존 세입자를 고려한 장기전세주택, 소공원,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구역 면적 1만 1,082.1㎡에 용적률 300% 및 높이 80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과, 용적률 400%, 60m 이하 규모의 산업시설 1개동, 기존 종교시설 1개동이 들어서게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33세대, 장기전세주택 27세대를 포함해 총 258세대가 공급되며, 주거·산업시설의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연접한 영등포로 도로변에는 소공원을 배치해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의 보행동선을 고려한 (+)형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정비사업은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양평14구역을 주거·산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해 쾌적한 도시환경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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