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함진규 의원, '2013국감 베스트위원' 선정언론과 시민단체에 이어 수감기관 공무원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받아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1.12  08:52: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함진규의원(새누리당·시흥갑)이 수감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13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

조선비즈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국토교통위 소관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코레일) 등 11개 기관 간부(정부부처 과장급 이상) 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함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중 최다득표를 기록하며 국토교통위원회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함의원은 ‘성실한 준비자세’로 일상생활과 연관된 이슈를 많이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의 전관예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고, 국산차 차종별 평균수명을 최초로 공개했으며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함 의원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오랜 기간 준비를 한 것 같다”고 말하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일상생활에서 고민하는 지점을 지엽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챙긴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함의원은 지난해 시민일보 선정 ‘의정대상’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12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새누리당 선정 국감우수의원으로 뽑혔다.

함의원은 “수감기관 공무원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정부의 행정양태가 실질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