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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서오는 18일까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 및 불친절 집중 단속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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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1  0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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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택시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음에도 승차 거부, 부당요금 수수 등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11일부터 1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요금미터기기 미교체 및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 사업구역 내에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관외택시 단속 등 택시 이용시 발생되는 불편사항에 대한 일체점검으로 위법행위 모두가 단속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승차거부 등 택시영업 불법행위는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차내 흡연금지, 사업 외 구역 운행,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하여는 1차 계도와 아울러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9일부터 700원이 택시요금이 오른 데 비해 택시기사의 친절도와 서비스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불편 민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기간 중에는 야간에도 모든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야간을 막론하고 관내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는 관외택시에 대해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 업계 운수종사자들이 합동 참여해 타구역으로 이동 조치시킬 예정이다.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은 “관내 택시업계운수종사자가 합동단속에 참여해 불법행위 단속효과도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택시 서비스가 향상되고 편리하고 친절한 고양시 택시이미지를 구축하고 사랑받는 택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택시서비스행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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