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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가을철 산불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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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8  11: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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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현삼식)는 건조한 가을철 산불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에게 산불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11월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은 물론 산에 쌓인 낙엽으로 인해 대형 산불로 확대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불곡산과 같은 아름다운 산이 많은 양주시를 찾는 가을철 산행인구의 부주의로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산행 전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성냥,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 소지를 금하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는 등의 소각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허용된 지역 외에서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하며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119에 전화에 발생 장소와 신간 등을 신고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불이 났을 경우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것이 없는 곳, 도로‧바위 뒤로 대피하고 산불이 주택으로 확산될 때 폭발‧인화성 물지를 제거하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외부와 연결되는 문을 닫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곡산, 북한산과 같은 양주시의 아름다운 산을 먼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산불안전사고에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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