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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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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7  1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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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깊어가면서 영농 활동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태우거나 난방을 구실로 폐목재를 소각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편승해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쓰레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고양시 일산동구는 불법소각을 뿌리 뽑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에 나섰다.

구는 불법소각이 주로 발생되는 공장지역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야간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청소기동반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1회 이상 야간단속에 나선다.

또 불법소각 가능성이 큰 지역 5곳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고, 무단투기감시카메라 17대를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소각 금지 경고판과 신고포상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소각으로 적발되면 건당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나 영농 부산물을 소각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녹지과 권영학 청소행정팀장은 “불법 소각은 대기오염은 물론 산불로 번질 수도 있다”면서,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감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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