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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위원정수 최대 2배 차이 불균형 해소 해야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최대 31명, 최소 15명, 2배 넘게 차이나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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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6  13: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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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업무량이나 분야 중요도에 상관없이 특정 위원회에 상임위원이 더 많이 배치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6일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배당 경쟁률이 2:1, 3:1이 넘어가는 국토교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비해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은 지원 미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각 상임위원회 정수는 12인으로 위원정수가 정해져 있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법률이 아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는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업무량이나 중요도에 상관없이 특정 위원회에 상임위원이 더 많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회 내 16개 상임위원회는 국가기능을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나 현재 국토교통위원회는 31명, 환경노동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일의 업무량이나 중요도에 상관없이 일부 위원회에 편중되고 있는 위원정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일부 위원회에의 쏠림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인기 위원회 참여 의원에 대한 특별위원회 참여에 대한 우선권, 해당 지역구 사업 예산 등에의 우선적 배려 등의 개선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임위별 의원정수의 과도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위원회 정수의 최저와 최고를 정해서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관련된 국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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