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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확대·시행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허가 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첨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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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6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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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확대·시행한다.

구는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초고층 건물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치구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어 영등포구 지역에 맞게 시행하고 에너지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성능인증, 절감기술, 신·재생 에너지설비 등의 4가지 분야로 돼있다.

건축 심의·허가 서류 제출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0세대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기준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적용되던 대상이 다세대 주택 건축 시에도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성능인증의 기준에 있어서는 지역의 건축물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해, 연면적 3,000㎡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3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평점 합계가 서울시보다 12점 낮은 74점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면 된다.

구는 설계단계부터 녹색건축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따른 재산가지 상승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심의·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한 설계·감리자들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규정한 이행계획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해야하므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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