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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식약처, ‘졸라제팜’ 등 4개 물질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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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5  1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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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 등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날 마약류로 지정된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였고,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오·남용의 우려가 있었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에는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하고, 시행 전이라도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취급허가를 신속히 접수·처리하여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하여 오·남용 등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16일까지 식약처(043-719-2804)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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