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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김장용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예정오는 22일까지 650여 명이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 집중 단속
김태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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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4  1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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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650여 명이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조개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소금과 젓갈 등 수산물 재료의 비중이 큰 김치를 담그는 철이 다가온 가운데 방사능 불안감 등으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기피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 조개젓, 천일염 등이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품의 구분이 어렵고 중국산 등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선호도로 인해 원산지 위반표시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부산(기장) 인천(소래, 강화) 충남(강경, 광천) 전북(부안) 전남(신안) 등 전국 유명 젓갈류 및 천일염 도.소매시장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단속을 벌인다.

또한 일본 방사능오염에 따른 국민 불안감해소를 위해 일본산 모든 수산물을 비롯해 낙지·뱀장어 등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동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정부의 원산지 불량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 만큼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습관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대표번호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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