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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공무원 채용내년 3월부터 주․정차 위반,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담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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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4  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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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만을 전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교통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필기시험’도 치러진다.

시 도시교통본부는 내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 간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지원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서접수는 기간 내 09시~18시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1층교통지도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토․일요일 제외)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시험,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처음 개설된 ‘필기시험’ 전형은 도로교통법,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단속 관련 법규와 함께 공무원이 갖춰야 할 소양,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일반상식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객관식 50문항이 출제된다.

이번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및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내외 격일제로 근무하나 근무시간은 업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보수는 연봉 1,200만원 정도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이와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지급된다.

교통지도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설동을 교통지도과장은 “사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뿌리 뽑는데 일조할 열정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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