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환경환경정책
중기센터, 종소기업 화관법·화평법 관련 궁금증 해소신규법률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가져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0.30  11:24: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와 중기센터가 화학물질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30일 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화학물질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제․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과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중소기업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상담부스를 운영해 신규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별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의 강의를 맡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전문위원은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노후화,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로 인해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이 사업장으로 진입 시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이뤄져 적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경동화학산업(주) 고인수 상무는 “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까다로운 평가절차로 연구개발(R&D) 자체가 힘들어지고, 생산량과 수입량 보고 때문에 영업비밀까지 누출될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기센터 홍기화 대표이사는 “최근 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이 제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형성되면서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며, “앞으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신규법률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센터는 오는 11월 중에 동일한 내용의 설명회를 경기 북부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장인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