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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월영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지난 18일 정연만 환경부차관 정읍방문, 습지현황 보고받고 검토·지원 밝혀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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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2  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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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시장 김생기)가 송산동 및 쌍암동 일대에 있는 월영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전형적인 내륙습지인 월영습지는 총 56만 5,000여㎡로, 환경부 정밀조사 결과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있는 절대보전등급 Ⅰ급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영습지에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구렁이, 수달과 Ⅱ급인 말똥가리, 수리부엉이를 비롯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을 비롯한 천연기념물 4종 등 118과 25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지난 18일 정읍을 방문해 시 관계자로부터 월영습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김생기시장은 정차관에게 "보전가치가 우수한 정읍 월영습지를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 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차관은 "정읍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새만금지방환경청 양일규 청장과 전라북도 관계자도 참석해 월영습지를 주변 내장산국립공원 및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등과 연계해 생태관광지로 육성하여 새로운 관광객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영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정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관계중앙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될 예정이며, 지정·고시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토지 매입 및 방문객 센터 건립과 습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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