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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총 2,697만원…1,752가구, 이산화탄소 135톤 감축 양 해당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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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2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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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시장 정종득)는 올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중 전기를 절약한 1,752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 가구당 1,660원에서 2만원까지 총 2,697만원을 10월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전기 318Mwh를 절약한 것으로 온실가스로 환산하면 이산화탄소 135톤을 감축한 양에 해당된다.

탄소포인트제는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전기를 절약하면 현금 또는 그린카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포인트 산정은 가입일로부터 과거 2년간 평균 월 전기사용량과 가입 시점의 반기별 사용량을 대비하여 절약비율을 산출한 후 5∼10%미만 전기를 절약하였을 경우와 10%이상 절약할 경우에 각각 5,000포인트(1만원), 1만 포인트(2만원)를 지급한다.

상반기 실적은 하반기(10∼11월)에 하반기 실적은 다음연도(4∼5월)에 연2회 반기별 지급한다.

목포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된 가구는 총 9만 9,174가구 중 10.5%인 1만 368가구다.

시는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나설 방침이다.

한편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창 탄소포인트(www.cpoint.or.kr)를 입력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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