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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신안김, 해남김 등 수산물 4건, 지리적표시수산물 등록 추진23일 심의거쳐 등록되면 상품명 배타적 사용…특화산업육성 지원도 가능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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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2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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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4건(여수새고막 신안김, 해남김, 해남전복)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이 추진된다.

남해안 지역의 특수한 지리·기후·해양적 특성 덕분에 다른 지역 생산품과는 맛과 영양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공인 받으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등록심의분과위원회에서 오는 23일 이들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 수산물 등록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위원회에서 등록이 결정되면 ‘여수새고막’, ‘신안김’, ‘해남김’, ‘해남전복’이라는 상품명의 배타적 사용이 가능해지고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데 따라 생산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지리적표시 수산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특징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유럽의 ‘코냑’ ‘보르도’ ‘스카치’ 등이 지리적표시제로 인한 명성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표적 상품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문에도 명시됐을 만큼 권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보성‧벌교꼬막’이 지리적표시 등록 수산물 제1호로 등록된 이래 올 9월에는 진동미더덕이 제16호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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