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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지역주민 염원 반영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대폭완화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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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4  1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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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개발의지 염원에 부응하고 침체된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활로를 찾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으며 오는 15일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역 건축물 용적률, 층수 등의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지역주민 입장에서 과감하게 해제한 것으로 주택 경기 불황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장기 침체화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금번 기본계획 변경은 용역업체 의뢰 없이 용인시 주택과 주거환경팀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된 주요 내용은 ▲ 관계법규 등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 학교주변 등 법적 근거 없는 층수규제 해제, ▲ 구역면적 5만㎡미만 소규모 구역에 대한 공원 설치기준 완화, ▲ 법적 근거 없는 건축한계선 규제 완화, ▲ 세대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계획 방향 제시, ▲ 여성친화도시 및 안전도시 계획 등이다.

주요 구역별 용적률은 용인2구역 재건축은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220%로, 재개발 구역 삼가1ㆍ2, 용인5ㆍ7구역은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220%로 기준용적률을 20% 상향했다. 용인8구역·모현1구역의 경우 상한용적률을 300%에서 400%으로 상향했다.

또한 용인5·7구역은 주위 학교건축물로부터 40m 이격거리 이내 건축물 10층 이하 층수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여성친화도시 및 안전도시 계획을 설계 시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배명곤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재개발 지역 주민의 개발의지를 반영해 기본계획상 밀도계획을 현실성 있게 변경,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로를 트고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총16개소이다. 재개발 8개소(용인4,5,7,8, 삼가1.2, 모현1, 역북1), 재건축 3개소(용인1.2,기흥2), 주거환경개선 5개소(용인9.10, 포곡1,양지1,마평1)이다. 이 가운데 2013년 10월 현재 6개 구역(용인4,5,7,8, 역북1, 삼가1,2, 모현1)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3개 구역(용인5,7,8)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3개 구역에 조합설립(용인2,모현1) 및 추진위(용인4) 구성을 완료했으며, 4개 구역(삼가1,2, 역북1, 마평1)은 미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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