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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 10월말까지 집중단속 실시
김태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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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1  1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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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앞두고 수입김치․양념류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지난 11일, 이달 말까지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을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김치․양념류 수입업체, 국내 가공․유통업체, 음식점(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이고 단속 품목은 김치류, 김칫속, 기타김치, 양념류(고춧가루, 마늘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원산지표시 취약시간대인 토요일․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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