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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채택단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세계 최초 협약 탄생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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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1  1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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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마모토에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외교회의에서 수은 전생애(Life-cycle)를 관리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하 ’미나마타 협약‘)이 채택됐다. 향후 1년간 서명을 개방하게 된다.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해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다.

수은의 인체 위해성은 ‘미나마타 병’으로 익히 알려졌으며, 2009년 UNEP에서 협약 제정을 결정한 이후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약문이 완성됐다. 이번 외교회의에서 완성된 최종 협약문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된다.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상 수은첨가제품은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또는 저감화로 구분되어 관리되며, 배출의 경우,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결과 및 관리현황을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은은 임시저장만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서만 폐기를 하여야 한다.
이번 외교회의에 한국을 비롯하여 EU,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케냐, 남아공,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139개국 80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 국제협력, 임시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과 미나마타 협약이 각각 채택되었으며, 외교회의에서 100여개국이 결의문과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40여개국은 결의문에 서명했다.

한국은 환경부(수석대표, 환경정책실장 백규석)가 대표로 참석, 결의문에 서명하였으며, 국내 산업계 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미나마타 협약 서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쟁점사항은 이미 지난 협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이번 외교회의 분위기는 미나마타 협약의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총의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UNEP측에 따르면 협약 발효는 빠르면 2015년에서 2017년경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은으로부터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향상을 위한 미나마타 협약의 정신에 한국도 공감한다”며, “향후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 이행 준비를 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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