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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동참 공공기관 모집UN에 등록된 '서울시 태양광 분야 청정개발사업(CDM)' 공동참여 형태로 추진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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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1  0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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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UN에 등록한 ‘서울시 태양광 프로그램 청정개발사업’에 동참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공공기관을 상시 모집한다.

청정개발사업(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UN기후변화협약이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서, 사업 또는 계획으로 공식 등록한 후 감축 추진 실적만큼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나 자치구,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태양광까지도 추가로 등록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이는 시가 UN으로부터 ‘프로그램 CDM’ 형식으로 사업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것으로, 작은 용량이라 개별 단위로 UN에 등록하기 어려운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을 한데 모아 등록하기에 유리한 구조다.

청정개발사업의 등록유형은 단일 사업 또는 설비를 등록하는 형태의 ‘단일 CDM’과 여러 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묶어 하나의 프로그램(종합계획)으로 등록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 사업들을 28년이라는 유효기간 동안 추가로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CDM’이 있다.

때문에 그동안 개별적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1년 이상이라는 많은 시간과 예산 소요로 직접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기에 좋은 기회다.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을 자가소비하고, 생산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설비가 구비된 서울에 소재한 공공기관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사업에 참여해 확보된 탄소배출권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확보되는 탄소배출권은 2015년 이후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활용이 가능하며, 유럽탄소거래시장에서의 매매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참여와 함께 시가 설치한 서울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설비(158kW) 등 소규모 태양광을 발굴해 청정개발사업(CDM) 추가등록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그동안 자치구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서울시 태양광 프로그램 청청개발사업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사업 발굴과 UN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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