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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영농폐기물 일제수거에 나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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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8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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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10월 한 달간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일제수거에 나섰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사를 지으면서 작물 보온과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된 폐비닐을 제 때 수거하지 않으면 토양오염이 초래되고 태울 경우 대기를 오염시키고 산불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으로 된 농약용기와 종이로 된 봉지에도 적지 않은 농약 성분이 잔류하므로 반드시 회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된다.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또는 작목반별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둔 다음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031-590-0641)로 연락하면 곧바로 수거해 간다.

다만, 수거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 장소에 폐비닐을 2톤 이상 수집해야 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농약용기는 운반하기 쉽게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면 폐비닐과 함께 가져간다. 영농폐기물을 가져 갈 때 수거보상비도 주는데 보상비는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차등 지급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환경오염을 초래 한다”면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빠짐없이 수거해 환경보전에 동참하고 수거보상비도 챙겼으면 한다”며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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