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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식약청, 통·병조림 축산물 위생관리기준 강화'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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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8  1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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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10월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균발육시험 대상 확대 ▲제품 pH에 따른 멸균 및 살균 처리 대상 구분 ▲진공도와 납 검사항목 삭제 등이다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멸균의 적정 처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균발육시험 대상을 현행 멸균제품에서 실온에서 유통되는 모든 통․병조림 제품으로 확대됐다.

식중독균 사멸여부 등 멸균처리 유효성을 검증받은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 제품만이 시중에서 실온 보관․판매될 수 있게 된다.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 중 멸균 또는 살균 대상기준을 pH에 따라 구분하여 pH 4.6이하의 저산성 식품은 살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멸균처리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멸·살균 통·병조림 축산물이 세균발육시험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중복이 되는 진공도 검사항목을 삭제하고, 이미 원료 내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던 제조사가 완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납 검사항목을 삭제하였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냉동식육에서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하기 위해 10℃이하로 해동을 하는 경우 재 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냉동식육의 가공과정에서 해동이 필요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멸균 처리된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 제품만 국내 유통되게 되어 위생관리 기준 강화와 상한 통조림 제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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