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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2012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조사238개 시설 우려기준 초과…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 부과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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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8  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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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012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조사결과 조사대상 8,245개의 2.9%인 238개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음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 2,868개가 있으며 이중 주유소가 1만 5,112개로 가장 많고, 산업시설(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이 4,567개,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이 421개 존재한다.

또한, 지난 2012년에 정기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8,245개(전체의 36.7%) 시설에 대한 오염도검사 결과, 2.9%인 238개 시설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역별 현황> 단위 : 개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202개로 가장 많고, 산업시설이 21개, 기타시설(난방을 위해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이 15개를 차지했다.

오염물질은 유류 성분이며, 유독물시설 116개 곳 중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다.

누출검사는 1,72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4.5%인 78개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615개 중 34개(5.5%), 기타시설 913개 중 40개(4.4%), 산업시설 196개 중 4개(2.0%)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61.8%로 11.8%인 탱크누출보다 높은 누출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 명령을 했다.

한편, 환경부는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이중배관 등을 설치할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시설 설치를 권장 및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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