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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중앙아 다자간 산림협력 MOU’ 체결
김태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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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7  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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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4일 키르기스스탄 비쉬켁에서 개최된 외교부 주관 ‘제7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산림세션에 참가하여 지역산림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한-중앙아 다자간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산림협력사업의 범위로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산림사업 분야가 명시됐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3국 및 제3의 기관도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협력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손요환 교수는 “중앙아 지역의 국가들은 국토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주목받고 있다”며, “산림분야의 협력은 자연을 잘 보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에너지 개발 등 다른 분야의 협력사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며, 본 양해각서의 의미를 분석했다.

앞서 산림청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몽골 등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선린관계를 맺어온 바 있다.

최근 환경변화 등으로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녹화성공경험에 주목한 것이다.

산림청 류광수 해외자원협력관은 “국경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산불에 대응하고, 산맥으로 이어지는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여러 국가와 동시에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주도한 이번 양해각서는 첫 다자간 산림협력 사례로서 중앙아시아 전역에 우리의 산림녹화기술을 전수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지난 2007년부터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몽골 사막화방지 사업에 이어 몽골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폭 넓은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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