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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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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4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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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대형폐가전에 한해 시행하던 무상 수거를 소형폐가전제품까지 확대해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소형 폐가전제품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가로·세로·높이 등 1m이하 크기의 선풍기, 청소기, 가스레인지, 컴퓨터, 전기밥솥 등이다.

이들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배출(www.seongnam.go.kr) 신고 후, 내 집 앞 혹은 지정된 장소(공동주택의 경우)에 내놓으면 된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대형 폐가전제품(1m 이상) 무상 수거는 종전대로 인터넷(www.edtd.co.kr)이나 콜센터(1599-0903), 스마트 폰의 카카오톡(ID:weec)을 통해 배출 등록 신청하면 된다.

배출 신청한 소형 폐가전제품은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형 폐가전제품은 가전제품 생산업체의 수거·운반 전담반이 정해진 날짜에 문 앞에서 수거해간다.

소형·대형 폐가전 모두 폐기물 스티커 구입과 부착 절차가 생략됐다.
시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는데 드는 시민 부담 수수료는 연간 900만원을 면제하는 효과가, 대형은 연간 3,000만원을 면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기원 성남시 청소행정팀장은 “일부 민간 수집상 등이 폐가전제품 속 구리, 철, 알루미늄 등 유가금속만 빼가고, 잔재물을 불법 투기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던 문제점을 풀어가려고 대형에 이어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제를 도입했다”면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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