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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행정규칙 근거로 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위법권익위, "최종단계 전 단계의 제품제조자에게 폐기물 부담금 부과는 잘못"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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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4  16: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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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한국환경공단이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규칙만으로 '최종단계의 바로 전 단계'의 제품제조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플라스틱 골판지를 제조하는 사업자인 A회사 등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자신이 판매한 골판지가 조립과 접착·인쇄를 거친 후 골판지 박스로 만들어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골판지의 출고실적을 근거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하여 A회사 등은 골판지 박스업자가 아닌 골판지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는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며 한국환경공단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환경부 예규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 규정'에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단순 절단·접착·인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단계의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A회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환경부 예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은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관련 법령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규칙에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단순 절단·접착·인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단계의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부담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A회사 등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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