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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지하철역 환경 개선 추진'제2차 공기질 개선 대책’수립…국민이 행복한 지하철 환경 조성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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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2  1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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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 이용객이 밀집되고 지하공간에 위치해 실내공기 오염이 심화될 경우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지하철의 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지하철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하철 이용 국민과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2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2013년~2017년)‘을 마련해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제2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제1차 대책으로 지하역사 공기질이 점차 개선추세이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체감 요구수준에는 미달되어 미세먼지 등 인체 유해물질의 저감을 위한 공기질 개선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추진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제2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은 ’국민이 행복한 지하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말까지 지하역사 미세먼지 평균오염도를 81.6㎍/㎥에서 70㎍/㎥로 저감하고, 석면․라돈 등 유해물질을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갈철길 24㎞를 단계적으로 콘크리트 철길로 개량하고, 노후 환기설비 개량, 고압물청소차량 등 저감장비 도입 및 상시 모니터링 위한 자동측정기기 설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석면과 라돈의 저감을 위해 용답역, 시청역, 삼성역 등 8개 석면뿜칠 사용 역사와 서울 1기 지하철 37개역, 인천지하철 29개역 등 석면 함유 건축마감재 사용 역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석면을 제거한다.
라돈 농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 37개 지하역사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하철 차량내부 공기질 관리를 위해 2014년 ‘대중교통차량 제작․운행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며, 매년 차량 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강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추진과 관련되고, 나아가 국민행복 실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라돈 특별관리구역’ 역사(서울지하철 37개역) 현황

이어 “국민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체감 요구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기 위해서는 노후한 지하철 시설 내 미세먼지 등 인체유해물질을 저감하는 환경개선에 국고를 지원해 지자체와 지하철공사의 환경개선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하역사나 지하철 차량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개선은 무엇보다도 지하철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해당 지자체, 지하철공사의 환경개선 의지와 예산투자가 중요하다”며 관련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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