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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STOP 조명공해, 그린라이트!' 기자회견에서 김재옥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가운데), 김정태 경희대 교수(오른쪽), 김희성 그린스타트 사무총장(왼쪽)이 참석해 '빛공해 실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린라이트 캠페인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여성, 환경, 소비자, 사회 단체 등 44개 참여 단체와 캠페인 공동 진행
강남구에 사는 김모씨(27)는 “밤마다 강남역을 지나다니면서 장식조명을 보면 너무 밝게 켜져 있어 전기 낭비가 심한 것 같다”고 말한다. 또한 인천 부평구 상업지역에 사는 신모씨(35)는 “밤에도 환하게 켜져 있는 간판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광고·장식 등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빛공해 및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그린라이트 캠페인이 진행되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일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김재옥 상임대표, 이하 그린스타트)’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빛공해 방지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STOP 조명공해, 그린라이트'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을지로 페럼타워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다.
이는 인공조명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에 따라 인공조명 휘도· 조도 규제를 근거로 과도한 광고, 장식조명 휘도를 낮추는 캠페인을 전개해 전기 절약 및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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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성 그린스타트 사무총장이 빛공해 방지를 위한 '그린라이트 캠페인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인공조명 휘도, 조도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 국민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과도한 인공조명은 전력낭비와 CO2 발생을 유발 할 수 있다.
김재옥 그린스타트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빛 공해를 막고 다함께 전력난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해 에너지절약과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상업지역 인공조명의 친환경 관리 및 소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생활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을 기대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희성 그린스타트 사무총장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그린라이트 캠페인’ 홍보를 위해
방송, 신문, 잡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현장홍보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그린스타트는 빛 공해 인공조명 실태를 조사하고 휘도를 줄이고 소등을 유도하는 등 기준에 맞는 조명을 사용하도록 그린라이트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전개, 국민의 건강과 에너지절약, CO2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성, 환경, 소비자, 사회 단체 등 44개의 참여단체, 지역네트워크와 함께 주·야간 장식, 광고, 간판 조명 끄기 등 그린라이트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광고, 장식 조명을 설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제, 국내 기준에 맞는 조명을 사용 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그린스타트는 캠페인 전개와 연계해 ‘그린리더’를 활용한 ‘상업지역 조도 측정’ 및 ‘상업지역 온실가스’를 진단하고 컨설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18지역 휘도 검사 결과 발표…기준치보다 최대 270배 초과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린스타트는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김정태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지속가능건강건축연구센터 소장)에 의뢰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 18곳의 전광판,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밝기(휘도)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서울 수유리지역과 사당, 강남역, 광화문, 인천지역, 수원지역의 장식조명 및 광고조명의 밝기가 기준치의 약 2배에서 최고 270배까지 밝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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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광고 : 기준 최대 휘도(1,500cd/㎡) 초과
화이트로 표시최대휘도 : (6,906cd/㎡) |
조명공해가 가장 심한 곳은 강남역으로 기준 최대휘도 300cd/㎡ 보다 약 270배 밝은 81,080cd/㎡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수원 인계동 장식조명의 측정 최대 휘도는 5만 9,040cd/㎡으로 기준치 대비 약 196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부평동 장식조명의 경우 역시 4만 2,340cd/㎡으로 기준치 대비 약 141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판 등 광고조명의 경우도 수원 인계동 전광판이 기준 대비 약 17배(1만 6,990cd/㎡), 인천 부평역 약 15배(1만 5,510cd/㎡), 서울 강남 4.6배(6,906 cd/㎡), 광화문 2.5배(3,614cd/㎡)로 각각 조사돼 현행 법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 촉구
이는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어 신축한 경우 법의 적용을 받으나 기존의 시설물들은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 때문에 아직 시정을 안 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광고조명, 장식조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조명 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린스타트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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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태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수도권 주요 상업지구의 빛공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날 빛 공해 실태 사례를 발표한 김정태 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조명 공해 실태조사' 결과 현행 법 기준으로 평균 40-50배의 조도가 초과 되었다”며, "이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지자체의 '빛 공해 방지법'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소리(데시벨)도 높으면 소음 공해가 되듯 빛도 과도하게 사용되면 빛 공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만약 상업지구의 불필요한 간판 소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약 68백만kWh의 전력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력난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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