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협의 후 가능
김태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9.30  14:26: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가 지난 12일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한강수계 서울시 구간에도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 할 수 있도록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질개선 및 배출량을 감소하여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이번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BOD 기준으로 한강대교 지점의 경우 2009년 4.0mg/ℓ→2020년 3.7mg/ℓ, 시도경계지점인 행주대교 지점의 경우 2009년 4.8mg/ℓ→2020년 4.1mg/ℓ까지 달성해야한다.

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은 서울시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의 종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해당된다.

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서울시는 관할 단위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으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389.99kg/일, T-P(총인) 520.647kg/일을 할당받았다. 따라서 오염배출 부하량이 초과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2020년까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물재생센터 수질개선 사업 ▴합류식하수관로 월류수 저류조 설치 ▴하수관로 정비사업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계기로 유역 환경조사, 오염물질 유출분석 및 예측 등 총체적인 수질관리 수단을 적용하여 보다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관련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