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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문자, 도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서울시, 미세먼지보다 건강위해성 큰 ‘초미세먼지 경보제’ 전국 최초 시행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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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30  09: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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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일부터 문자, 버스․도로전광판, 트위터 등을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단기간만 노출돼도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다.

문자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SMS)에 등록해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시민,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 약 19만 명에게 전달된다.

특히 평상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이라면 문자를 통해 외출을 자제하거나 황사 마스크를 미리 착용해 대비하는 등 초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를 시행,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30 크기로 너무 작기 때문에 코털이나 기도에서도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까지 그대로 침투,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고농도일 때에도 시민들은 실제 체감하기 어려워 시가 자치구별로 설치된 25개 대기측정소에 있는 자동측정기를 통해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경보제는 ‘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기준 적용시점 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아직 국내에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초미세먼지 경보기준안과 운영방법 등을 전문가 자문회의 6회, 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한국환경보건학회 등 관련학회의 자문을 거쳐 마련했다.

또, 9월부터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대문 대기측정소에 자동측정기 6대, 중량농도법 측정장비 9대를 설치해 자동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등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등가성 평가는 중량농도법(수동측정기)과 베타선흡수법(자동측정기) 측정값의 일치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에 '주의보'를, 12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이때 서울시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에 설치된 대기환경정보센터 내 초미세먼지 상황실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과 이동현황 감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자치구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비상대책반 성격의 초미세먼지 상황실이 가동된다.

우선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SMS)에 등록한 시민, 자치구 담당 공무원 및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담당자 등 약 19만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등으로 초미세먼지 상황,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이동 중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환경정보전광판 13개, 교통전광판 166개, 버스정보안내전광판 729개소 등 총 908개소의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시민과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해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모바일, 서울시 기후대기과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초미세먼지 정보 및 시민행동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상승할 때 시민행동요령으론 어르신,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와 부득이하게 외출해야하는 경우엔 황사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학교에서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후 귀가 시에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시는 '07년부터 시행해온 대기질 정책으로 '05년 당시 58㎍/㎥이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2년 41㎍/㎥ 로 많이 개선된 만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경보제'의 기준 농도도 10월부터 현실에 맞게 강화한다.

먼저 미세먼지 '주의보'는 기존 시간당 평균 200㎍/㎥이상에서 평균 17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로 강화하고, '경보'는 시간당 평균 300㎍/㎥이상에서 평균 24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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