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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걱정 끝환경부,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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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30  09: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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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물 재이용 시설 현장에서 지자체 담당자,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제공한다고 밝혔다.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물 재이용시설의 계획, 설계,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지침 및 해설서다.

환경부는 그동안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이 전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15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이 해설서는 수차례에 걸친 물 재이용 전문가 포럼 운영, 공청회, 현장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주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계획수립, 설계, 유지관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적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빗물이용시 수질기준 권고(안) 과 2013. 7.16. 새로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대상으로 추가된 공동주택, 학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골프장의 법적 대상범위 및 빗물이용시설의 규모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이 자주 질의해 오던 “지붕면적”의 정의, 복합건축물의 설치대상여부 판단,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수질기준 적용시점 등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제(http://www.me.go.kr → 법령/정책 → 주요정책)해 물 재이용 시설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서 이상고온현상이 30년간 5배 증가되는 등 날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이때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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