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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범아파트 지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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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7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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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시장 정종득)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범아파트를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시범아파트는 지난 2012년에는 10개소, 2013년 상반기에는 33개소 운영되었으나 하반기에는 45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금년 하반기 시범아파트는 9월∼11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운영되며 운영기간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상태와 주민 홍보사항에 대한 현장평가와 12월중에 세대당 월평균 감량률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해 총점이 높은 우수아파트 10개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는 최우수 아파트 1개소에는 250만원 상당의 납부필증 500매, 우수아파트 3개소에는 각 140만원 상당의 납부필증 300매, 5위∼10위까지 6개소에는 각 60만원 상당의 납부필증 140매를 지원하며 상·하반기 우수아파트 중 종합평가하여 감량률 등이 우수한 곳 4개소에 대해서는 시장표창(단체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범아파트 운영 외에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을 위한 캠페인과 일반음식점 영업주 교육,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이상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가정에서는 ‘먹을 만큼만 식재료 구입 및 조리하기’, ‘소포장·깔끔포장·반가공 식재료 구입’, ‘냉장고 정리정돈’등을 음식점에서는 ‘남기지 않을 만큼만 주문하고,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하며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가져 가기’” 등을 적극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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