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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오수처리시설 부적합 3곳 판정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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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7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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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이한수)는 함열읍 등 북부권 8개 읍면지역의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11개소에 대해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함열출장소는 지난 11일∼13일까지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북부권 8개 읍면지역의 하루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11개소에 대해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 총인 등 5개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8곳은 기준치 이하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3개소는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200만원∼2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오는 11월까지 시선개선이행을 명령했다. 개선기간 만료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오염도를 재 측정할 계획이다.

함열출장소 최삼배 소장은 "오수처리시설은 혐기성 또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오수가 정화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의 공기 공급설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리자가 공기 주입설비의 가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열출장소는 연중 상하반기 2번에 걸쳐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방류수 수질과 시설개선 등을 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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