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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택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미터기 조작 원천적 불가, 모든 운행정보 기록, 운행정보 6개월 이상 보관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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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5  1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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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 시내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설치돼 차량의 이동경로와 승객 승하차 위치, 수입 등 택시 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기록될 뿐만 아니라 미터기 조작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택시 요금에 대한 불신 또한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오는 12월 말까지 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의 미터기를 기존 대비 기능․용량이 대폭 개선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 택시미터기의 경우, 미터기에 부착된 납땜 봉인이 훼손되면 인위적으로 기계를 조작할 수 있어 요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기록이 가능한 운행정보도 주행거리, 요금 등에 한정되어 있고 저장기간 또한 짧은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전면 장착하기로 했다.

택시에 설치되는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요금을 기록하는 미터기 기능 외에 ▴기기 조작방지 프로그램 내장으로 임의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간대별 주행속도․거리․엔진 회전수․GPS 위치정보․장시간 운행 여부 등의 모든 운행정보 분석이 가능하며 ▴운행정보도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다.

특히 심야 할증시간대 적용 시에도 기존 미터기의 경우, 택시기사가 ‘할증’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할증요금이 적용되었으나 디지털 방식의 미터기는 할증시간대가 되면 자동으로 할증요금이 계산돼 요금 시비 등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는 대폐차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100% 전환한 상태며, 시는 의무 장착 기한이 연말까지인 만큼 올해 중으로 개인택시 장착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에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설치할 때에 택시 1대 당 10만원(국비 5만원 , 시비 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 산업의 투명성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4년부터는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 일부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전국 최초로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 ▴택시 안전운행 모니터링 및 안심귀가․분실물 찾기 등 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요금 등 정책 수립 ▴시내도로 통행속도 생성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에 의해 생성된 정보 중 운송수입금, 위치정보 등의 필수 정보는 카드결제기 무선 통신망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에 전송되며, 시는 누적된 운행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해 택시 요금 등 택시 정책의 적정성 검토, 각종 택시 서비스 개발, 불법 영업 여부 확인 등 택시모니터링에 활용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내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도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의무 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정보를 택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경영여건에 대한 투명한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시민이 택시를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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