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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환경부, 소통과 협업을 근간으로 하는 신개념 환경관리제도 소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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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5  12: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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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환경관리체계의 국내외 현황 및 통합환경관리 정책 도입 방안 등을 논하며 적용되는 기술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배출규제를 설정하는 역발상의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더불어 이번 워크숍에는 연구자들이 아니라 유럽연합(EU), 독일, 영국의 실제 허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빈센트 산업오염국장은 1990년부터 매체별 관리를 통합한 영국의 통합관리 도입사례를 소개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통적으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 매체통합적 관리의 효과와 주기적인 허가사항의 검토가 주요 발제 내용이며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티유비 노르트(TUV NORD)의 풀만(Puhlman) 박사는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s) 등 기술기준의 허가를 위한 기술평가 방법을 설명한다.

특히, EU와 영국의 발제는 화상으로 진행되며 질의와 응답이 실시간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허가제도 선진화 전후 비교>

=> BREF(Bat REFerence) : 업종별 적용기술 현황 및 기술규격 등을 규정한 참고문서
이와 함께 국정과제의 하나인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의 세부사항들은 현재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포럼을 통해 마련된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계 대표기관들과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최광림 실장은 허가제도의 통합에 따른 절차 간소화 등 기업들의 견해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환경 분야 주요 3대 학회가 모두 참여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각 학회장들이 워크숍의 세션별 좌장을 맡기로 했다.

환경부 허가제도 선진화 T/F 김효정 팀장은 “화상방식을 통하면 허가업무 담당자, 즉 필요한 분들과 직접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논의되는 내용은 국정과제인 허가제도 선진화 과제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77년 도입된 환경허가 제도는 매체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준수가능성을 검토해 허가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수질, 대기 등 매체별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배출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에게 ‘소모적 비용’일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능동적인 대응 없는 환경개선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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