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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회적기업 육성 적극 나서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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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4  0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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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2012년말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723개소가 활동 중이며, 이 중 산림분야는 숲자라미 등 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이해, 지정절차․현황설명 등 적극적 참여유도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2013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를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한다.

   
▲ 사회적기업 종류 및 지정조건

청은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을 작년 5월에 마련했으며, 이후, 모집공고, 신청기업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지정심사 등을 거쳐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임산물을 활용하여 천연염색을 하는 ㈜아람누리,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하여 친환경 목공예품을 생산하는 ㈜생산공동체 한울타리 등 9개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3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9개의 신청․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현장실사 및 지정심사과정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임업진흥원, 부처형 전문지원기관인 ㈜신나는 조합 등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잠재력이 우수한 사업체를 발굴․지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지원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청은 지속적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확대를 위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모집공고를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공고할 예정이다.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사업체에서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등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구비하여 접수․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며, “금번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에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단체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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