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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고속도로변 LMO제거 나선다도로公과 업무협약, 2020년까지 생태계교란식물 90%이상 제거 선언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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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3  1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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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은 23일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속도로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2020년까지 고속도로변 생태계 교랸식물을 90% 이상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 중 신규 건설 도로변 지역의 생태계교란 식물은 발견 즉시 제거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고속도로변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변지역에 대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기 운영 도로 주변의 경우 중점 관리지역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의 이번 협약은 LMO(유전자변형식물)의 관리 감독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제까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미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GMO(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인해 국내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며 환경부의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요구해 왔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고흥ㆍ보성)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김승남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법적으로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 GMO가 수입ㆍ유통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유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GMO들이 자연환경에 방출될 경우, 근연 자생종이나 재배종으로 유전자 전이가 일어나 자연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도 고속도로변 등지에서 GMO가 확인된 곳은 2009년 8곳, 2010년 10곳, 2011년 10곳, 2012년 22곳으로 증가추세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LMO(유전자조작생물체)를 포함해 생태계교란 식물이 고속도로 주변을 확산기지로 하여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며, “이들 생태계교란종들이 손 쓸수 없을 만큼 확산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생태계교란 식물들은 고유 자생식물의 서식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변의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관심저조와 문제점 미인슥으로 인해 방치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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