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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쓰레기 처리 제도개선 49억원 예산절감전 시군 확대시 연간 약 49억 예산절감, 열 판매 수익 15억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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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3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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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해 온 협잡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간 49억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22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밝혔다.

협잡물 쓰레기는 하수처리 시 유입된 낙엽 비닐 분뇨 등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중 퇴비화를 못하는 뼈 휴지 등의 이물질을 말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협잡물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소각중인 고양시와 의정부시의 경우 월 1억여 원의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1,700백 여 만원의 폐열회수 및 전력을 생산해 약 7%의 소각장 운영비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의 계획대로 모든 시·군들이 연간 6만 5천 톤의 협잡물을 소각처리 할 경우, 연간 49억 원의 예산이 절감돼 지방재정에도 도움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분뇨·축산·음식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각 시·군별로 수도권매립지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매립지나 소각장에서 톤당 약 16만원씩 별도의 예산을 들여 위탁처리 했었다.

도는 협잡물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점이 많고, 수분함량이 높아 일반폐기물과 함께 소각할 경우, 민간위탁처리비용도 절감하면서 소각장 효율도 높일 수 있다며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 의정부와 안산시 소각장에서 협잡물과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해도 대기오염이나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으며, 환경부에서도 이를 인정해 지난 6월 제도개선에 동의했다.

도는 지난 7월부터 각 시군별로 협잡물을 자체 소각장에 처리하도록 일괄 조치한 바 있다. 나머지 시·군들도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처리방법 변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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