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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 판매업체 위반사항 60건 적발부정축산물 유통 방지 위한 위생 감시 지속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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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3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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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육류 최대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8월부터 도축장을 풀가동해 축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축산물 판매업체를 점검, 무허가 영업행위 등 6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추석에는 일본 방사능 문제 등으로 축산물 소비량이 지난해 대비 10%이상 늘어날 것에 대비 미리 도축물량을 늘려 축산물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도축장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되는 모든 단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관리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축산물을 공급했다.

우선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에 축산물검사관을 증원 배치해 도축시간을 연장하고 휴일도축을 실시했다.

또한, 195명의 담당공무원과 103명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1,332여개 업체를 점검해 무허가 영업행위 등 54개 업체에서 6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더불어 유통단계의 축산물 28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의 대장균군을 적발해 도와 해당시·군에서 행정처분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선물세트 등에 집중되는 경기도 G마크 인증 축산물에 대하여는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와 17개 업체에 대한 한우유전자 검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모두 합격해 경기도 우수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추석 등 명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부정⋅불량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소비자들도 불량 축산물 발견 시 소비자 고발센터(1588-4060)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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