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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보고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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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6  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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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지난 6월 1일자로 시행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13일 상황실에서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시 개발부서장 및 산하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계획 수립 방향과 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용역사인 (주)에코인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한강수계 지역에서는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용인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시행됐다.

하지만 2010년 5월 31일자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한강수계 26개 시·군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의무제로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서해안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한강수계 49개 단위유역 중 행주대교 남단부터 한강하류 지역인 한강J 단위유역과 굴포천 하류 지역인 굴포A 단위유역에 포함되며, 시 전체지역의 약71%인 195.3㎢가 해당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종광 경제환경국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김포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과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삭감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확충 등의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시행과 관련된 설계사무소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앞으로 2013년 11월 중 최종보고회를 통해 시행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경기도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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