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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엄격히 제한오는 28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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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6  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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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어린이 건강에 위해성이 큰 4개 화학물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 27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해,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난 오는 28일부터 본격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어린이용품(플라스틱 제품, 목재 제품, 잉크 제품)에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물질의 사용제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28일부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사용제한 물질(DNOP, DINP, TBT, 노닐페놀)의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 내용

<비고>
1. 환경유해인자 측정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 예규에 따른다.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및 안전·품질표지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환경유해인자(DN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이 고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점검결과 사용 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또는 회수토록 명령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35종의 환경유해인자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위해성기준(초과발암위해도 기준은 10⁻⁶∼10⁻⁴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며,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험지수 1(노출수준/노출기간의 최대허용노출량)로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자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용품에 새로운 환경유해인자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연구・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거쳐 사용 금지・제한 조치하는 등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사용·수입 제한되는 4개 물질은 위해성평가 결과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9월 27일 어린이용품에 사용제한 규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 물질 중 DNOP, DINP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거나 탄성 용도(가소제)로 주로 사용되며, 어린이가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 접촉으로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정자수 감소 등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TBT는 목재 제품 등의 부식 방지 용도로 사용되며, 고농도 축적 시 성장 저해, 백혈구 감소 등을 유발한다.

노닐페놀은 잉크 성분 등으로 사용되며, 장기간 노출 시 기형아 출산과 성조숙증 영향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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