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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자원순환사회 전환 국정과제 본격화내일 ‘자촉법’ 입법예고 2020년까지 순환자원 매립제로화 선언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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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2  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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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원순환사회 제도 정착을 위한 발걸음을 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2일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대책을 발표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 마련에 본격 나설 것을 선언했다.

우선 환경부는 오는 13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하 자촉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촉법안은 ▲재활용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각․매립부담금제, ▲재활용시장 창출을 위한 재활용자원․제품 의무사용제 및 순환자원거래소 운영 근거마련, ▲업계지원을 위한 폐기물 종료인정제도, 재활용시설 규제완화 특례 등이 골자다.

환경부는 자촉법 제정과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통해 자원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 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5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2011년 재활용 시장 규모가 지난 2011년 1조7,0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폐자원 회수체계 개선을 통해 5,916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밖에도 폐자동차EPR 도입을 통해 180개, 폐자원에너지화 확대로 66개, 재활용 촉진 제도 도입으로 5,406개 등 총 일자리도 약 1만 1,568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 종료 인정, 재활용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재활용 업계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재활용품 수요처 확보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가능자원 매립 제로화로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고, 처분대상 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자원·에너지 빈국으로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순환자원을 통한 신규 에너지 투입량을 줄임으로서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은 총 1,830억불에 달한다.

반면 같은 해 우리나라 주력상품의 수출실적 중 4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수출 총액 1,691억 불보다 큰 금액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매립 폐기물 중 56%가 재활용, 재자원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해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잔여용량은 1,383만3,063㎥ 정도다.

이를 매년 366만4,300㎥이 매립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3년 10개월 후에는 폐기물 매립지가 모두 고갈될 예정인 것.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4년 후엔 사업장폐기물 매립지가 모두 소진되어 쓰레기대란이 우려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좁은 국토면적과 주민반대로 새로운 매립지를 계속 건설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로드맵
환경부는 자촉법 제정과 자원순환사회 촉진은 이같은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환경부는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2011년 기준 9.4%에서 3.0%로 줄이고, 56%에 달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제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또 자원 재활용 시장창출과 업계지원을 위해 순환자원거래소를 확대하고 기존 폐기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폐기물 종료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또 재활용 순환자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기준과 방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재활용시설 특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재활용 산업계의 대규모 산업화를 위해 각 단지에서 폐자원을 모은 이후 비축, 재활용, 에너지회수, 처분 등 순환자원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ㆍ업체를 집적할 자원순환종합단지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위해 2017년 까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총 43개소를 확충한다.

이 곳에서 환경부는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실증 R&D를 통해 (유기성)슬러지 에너지화, 바이오연료화(가스 및 고/액하이브리드), 악취제어 등(가연성) 가스화, 고형연료 이송, 매립지 정비 폐자원 에너지화 등 등 7개 R&D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폐자원에너지화를 위한 14개 중점기술 32개 세부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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