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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쇠고기 판매차단' 국내 최초 인증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판매 차단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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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2  1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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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육판매업소인 ‘청풍명월클러스터 율량점’을 국내 최초로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업소’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업소’로 인증받은 청풍명월클러스터는 충북지역 6개 축협(청주·충주·진천·옥천영동·괴산증평·음성)이 공동 출자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0년 농식품부 주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선정 등의 수상 경력이 있는 조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도는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5호)’에 따라, 쇠고기(국내산․수입산)에 위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업소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되고, 쇠고기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차단할 수 있는 단말장치(전자저울 또는 카드계산 단말장치 또는 판매시점관리 단말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앞으로도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제도를 통해 안전한 쇠고기 유통체계 구축과 건강한 식문화 조성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인증 업소를 5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동 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쇠고기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인증제도 참여(문의 : 관할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들도 쇠고기 구매 시 ‘인증받은 업소’를 이용하는 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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