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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화평법 반드시 개선해야"11일 새로운 정부 규제 개선 건의문 청와대에 보내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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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2  09: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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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제·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내용이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정부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1일 청와대,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환노위위원장, 정당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 지사는 건의문에서 제·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의 내용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의무화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조항 삭제는 기업의 연구기반과 산업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롭게 규정한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에 상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자칫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화관법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액 대비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과징금’ 조항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는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화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화학물질 관련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도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화평법 및 화관법의 내용을 알리고,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 산업계가 우려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노력중이다.

한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도내 경제계는 지난 8월 25일 “법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중소화학업체는 존폐기로에 서는 것은 물론 자칫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는 법 시행시 도내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안 연구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 TF팀 구성 요청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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