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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식약처, 시중 콘택트렌즈 수거·검사 결과 발표7개 업체, 7개 제품 곡률반경 등 부적합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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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1  1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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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중점 수거‧검사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 콘택트렌즈 등에 대해 기준‧규격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콘택트렌즈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은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 포비젼의 ‘Maple’ 제품, 오케이비젼의 ‘Super max lens’, 디케이이노비젼의 'SM-700 AQUA' , 듀바콘택트렌즈의 ‘Messish’ 네오비젼원주지점의 ‘NEO COSMO’, 티씨사이언스의 ‘Twinkle’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눈의 안전을 위해 안과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 착용 중 통증, 충혈, 과도한 눈물,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안과 전문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특히, 렌즈를 다른 사람과 돌려쓰면 교차오염으로 인한 눈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

콘택트렌즈 사용 후에도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생리식염수, 렌즈세척액, 보존액만을 사용하여 세척, 살균, 소독을 철저히 해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이용이 많은 콘택트렌즈 등 다소비 의료기기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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