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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추석 맞이 일제 점검 나서성수식품 업소 및 재래시장 일제 점검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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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1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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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제수용, 선물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구는 11~13일까지 3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한과·떡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 재래시장 내 식품 판매업소 14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용원료 및 보관 상태 적정 여부, 이물 도는 미생물의 살균·멸균 처리 여부 기계류의 세척·소독 등 청결관리 여부, 영업장 청결 상태 등을 살피며 판매되는 식품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균 등 검출 여부를 검사·의뢰한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제품은 압류·폐기처분한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 우려와 관련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구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은 광어, 우럭,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이며, 수산물 전문 음식점 등 22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지난 2013년 6월 28일 원산지 의무표시대상으로 추가된 고등어, 갈치, 명태의 원산지 표시여부 및 거짓표시 여부에 대하여 집중점검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으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점검은 10월 11일까지 계속되며,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를 갖고 즐거운 추석 맞이 거래를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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